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13 조1357, 2008.2.1 조1917>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6.10.20.조2296> <개정 2022.12.27. 조 277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13 조1357, 2008.2.1 조1917>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6.10.20.조2296> <개정 2022.12.27. 조 277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조1917, 2012.10.15.조 2082, 2014.03.31. 조 2143, 2016.10.20. 조2296><개정 2022.12.27. 조 277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개정 2017. 11. 9. 조 2366>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03.31. 조 2143> <개정 2022.12.27. 조 2776>
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22.12.27. 조 2776>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4.13 조1357, 개정 2008.2.1 조1917, 2014.03.31. 조 2143><개정 2019.11.11. 조 2509>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8.8. 조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