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9. 16, 2020.9.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9. 16.>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94.2.5], <개정 2013. 9. 16, 2020.9.15.>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고성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