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4 조1132><2007.5.3 조1892>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4 조1132><2007.5.3 조189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6.10 조639>
1.“직무발명”이라 함은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3 조1892>
2.“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89. 8. 14 조 1132>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2007.5.3 조1892>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군 소유 특허권의 체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2007.5.3 조1892>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2007.5.3 조1892>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 6. 28 조 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l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4.
2. 27 조 839>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디자인권은 30만원 <개정 2007.5.3 조1892>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또는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100분의20+30만원)
3.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0분의10+210만원)
② 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삭제 2007.5.3 조1892>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 조1892>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07.5.3 조1892>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 및 군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3 조1892><개정 2018. 8. 9. 조242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3 조1892>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5.3 조1892>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5.3 조1892>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16조, 20조, 21조,22조 및 제26조 내지 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5.3 조1892>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3 조1892>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