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2022. 1. 13.>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27., 2000. 11. 25., 2002. 4. 17., 2003. 11. 7., 2004. 5. 20., 2005. 3. 28., 2005. 8. 12., 2006. 1. 10., 2007. 1. 2., 2008. 7. 9., 2010. 1. 28., 2012. 4. 27., 2012. 10. 15., 2013. 12. 11., 2014. 8. 6., 2014. 10. 13., 2015. 2. 12., 2016. 4. 1., 2017. 7. 1., 2017. 12. 21., 2019. 1. 1., 2019. 12. 30., 2020. 12. 30., 2022. 2. 10., 2022. 11. 4., 2026. 5. 20.>
1. 집행기관의 정원: 7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6. 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