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2.3.5, 2012.12.31, 2014.5.30, 2015.8.13, 2016.6.30, 2017.1.1, 2017.12.6, 2018.2.26, 2018.4.2, 2019.2.25, 2019.11.7, 2020.11.23., 2021.9.1., 2022.1.1., 2022.10.11, 2023.4.23., 2023.12.29., 2026. 6.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57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