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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2947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2조

복무선서

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 2025.7.18.]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6조

친절 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7.18.]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1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14조

특별휴가

①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5.7.18.]

제16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7.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