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