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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46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