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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45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2조

구성

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4. 조2858><후단신설 2023.12.14. 조2858>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12.14. 조28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8. 8. 9. 조2420><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2. 위촉직<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3.12.14. 조2858>
④ <삭제 2018. 8. 9. 조 2420>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14. 조2858> 〔제목개정 2023.12.14. 조2858〕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20><개정 2023.12.14. 조285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 8. 9. 조24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8. 8. 9. 조242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조2858>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28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에서이동 2023.12.14. 조2858>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12.14. 조2858>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5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2.14. 조28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20>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8. 9. 조242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