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목욕탕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목욕탕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설치된 중증장애인목욕탕으로 한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비
2.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난방연료비
3.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기타 군수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2019.11.11. 조 2509>>
1.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