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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945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증장애인목욕탕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목욕탕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설치된 중증장애인목욕탕으로 한다.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비
2.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난방연료비
3.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기타 군수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5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2019.11.11. 조 2509>>
1.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무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