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이 규칙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①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① 교육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관 관리ㆍ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수교육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물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