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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45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2017. 11. 9., 2022. 1. 13., 2022. 11. 4.,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2. 11. 4., 2024. 5. 10.>
1. "전수교육관"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과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26에 둔다. <개정 2012. 4. 27., 2014. 10. 13., 2022. 11. 4., 2024. 5. 10.>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1. 국가무형유산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국가무형유산의 효율적인 홍보ㆍ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제7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2015. 1. 2., 2017. 11. 9., 2024.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3., 2022. 11. 4.>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8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9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위ㆍ수탁 조건에 의한 재정 또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 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1. 2., 2023. 10. 4.>

[제13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