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성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가. 삭제 <2010.12.7>
나. 삭제 <2010.12.7>
다. 삭제 <2010.12.7>
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이 고성군과의 협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3.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성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7>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7>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ㆍ지원대상 업체ㆍ지원 용도ㆍ융자 추천 한도 및 지원 금리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7>
군수는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7.]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26.8.27.>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정 2010.12.7>
4.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10.12.7>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체의 년간 매출액, 고용인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고성군과 협정된 금융기관에 지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삭제 <2015.10.7.>
3.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0.12.7>
4. 휴업, 폐업중인 업체
5.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이 제7조의 대출기한 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추천 가능하다.) <신설 2010.12.7>
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신설 2010.12.7>
삭제 <2010.12.7>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단, 대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① 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휴ㆍ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해당 월의 상환기간 연장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7>
① 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삭제 <2010.12.7>
군수는 자금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사업계획 및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7.]
군수는 자금 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휴ㆍ폐업 등) <개정 2010.12.7>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0.1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