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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4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성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가. 삭제 <2010.12.7>
나. 삭제 <2010.12.7>
다. 삭제 <2010.12.7>
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이 고성군과의 협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3.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성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7>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7>

제3조

자금 ㆍ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ㆍ지원대상 업체ㆍ지원 용도ㆍ융자 추천 한도 및 지원 금리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7>

제3조의2

금융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7.]

제4조

융자 추천신청 및 추천 <개정 2010.12.7>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26.8.27.>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정 2010.12.7>
4.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10.12.7>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체의 년간 매출액, 고용인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고성군과 협정된 금융기관에 지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0.7.>

제5조

융자추천 제외<개정 2010.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삭제 <2015.10.7.>
3.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0.12.7>
4. 휴업, 폐업중인 업체
5.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이 제7조의 대출기한 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추천 가능하다.) <신설 2010.12.7>
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신설 2010.12.7>

제6조

삭제

삭제 <2010.12.7>

제7조

대출기한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단, 대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제8조

자금의 상환등

① 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휴ㆍ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해당 월의 상환기간 연장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7>

제9조

이차보전금의 교부등

① 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삭제 <2010.12.7>

제9조의2

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군수는 자금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사업계획 및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7.]

제10조

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자금 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휴ㆍ폐업 등) <개정 2010.12.7>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10.1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