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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44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개정 2024. 5. 10. 조2885>

제2조

세입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5>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삭제 2018. 12. 20. 조2445>
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
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삭제 2018. 12. 20. 조2445>

제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5><개정 2023.11.10. 조 2840>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고성군수는 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5>
1. 징수관,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업무담당

제5조

<삭제 2018. 12. 20. 조2445>

제6조

세입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수입금, 납부금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

보조금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 조2445> <개정 2024. 5. 10. 조2885>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5. 10. 조2885>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12. 20. 조2445>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