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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43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2016.12.20. 조2310><개정 2019.11.11. 조 2515>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 5.13 조 1727>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 4. 25 조 183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016.12.20. 조2310>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00읍ㆍ면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제공 <개정 2002. 5. 13 조 1727>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개정 2002. 5. 13 조 1727>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신설 2002. 5. 13 조 1727>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2016.12.20. 조2310>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④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7조

운영

①①자치센터의 시설은 읍ㆍ면장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ㆍ면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②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④ 삭제 <2019.11.11. 조 2515>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한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⑥군수는 자치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⑦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5 조 1835>

제8조

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①자치센터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② 삭제 <2019.11.11. 조 2515> ③ 삭제 <2019.11.11. 조 2515> ④ 수강료는 별표에 따라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개정 2019.11.11.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개정 2006. 4. 25 조 1835>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2. 5. 13 조 1727><개정 2002. 10. 1 조 1731>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⑦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제목변경 2019.11.11. 조 2515]

제10조의2

수강료의 환불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조 2515]

제11조

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9.11.11. 조 2515>
④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⑤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12조

주민참여

①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13조

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①읍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15조

설치

읍ㆍ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2016.12.20. 조2310>

제16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 .5. 13 조 17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제17조

구성 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ㆍ면 관할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 읍ㆍ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읍ㆍ면장은 당해 읍ㆍ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신설 2002. 5. 13 조 1727>
③읍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⑥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임기 개시 전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⑦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02. 5 .13 조 1727>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제18조의2

직무대행 등

①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본조신설 2006. 4.25]

제19조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20조

해촉

①읍ㆍ면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개정 2019.11.11. 조 2515>
1. 당해 읍ㆍ면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 4. 25 조 183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개정 2002. 5. 13 조 1727>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2. 5. 13 조 1727>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02. 5. 13 조 1727><개정 2019.11.11. 조 2515>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 5. 13 조 1727>

제2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2. 10. 1 조 1731> <개정 2006. 4. 25 조 1835>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7>
⑤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신설 2002. 5. 13 조 1727> <개정 2006. 4. 25 조 1835>

제21조의2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4.25]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5. 13 조 1727>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4. 25 조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