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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43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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