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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9430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08-02-01공포 2008-02-01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3명이내(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 8. 1규 880. 2007.1.2 규996, 2008.2.1 규1009>
2.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1명
3. 민간인 2명이내(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 조정
2. 융자 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융자금의 지원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 및 융자취급기관의 임직원이 전보 또는 기타 사유가 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금별로 간사 1인을 각각 두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6급),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은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담당(6급)이 된다. <개정 99. 8. 1 규 880. 2007.1.2 규 996, 2008.2.1 규1009>

제7조

융자금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신청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사항을 융자취급기관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융자취급기관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읍면장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로 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때에는 읍면장은 신청내용이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금 수납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경과후 융자취급기관장이 상환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부하고 융자취급기관이 수납한다.
② 상환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융자취급기관의 자금관리와 상환의무자의 융자금 운용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관리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 별지제3호서식을 군에 비취하고 기록유지토록 한다.
② 융자취급기관장은 자금의 인출금 및 융자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대여약정은 군수와 융자취급기관장이 협의하여 대여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