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 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 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9>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 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 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9>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 타 사무는 읍 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 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3.11.1>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ㆍ면장으로 하 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