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4.27. 조 2062, 2020.12.30. 조2612>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3 [제목개정 2020.12.30. 조2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복지관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개정 2020.2.13. 조 2544>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20.2.13. 조 2544>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개정 2020.2.13. 조 2544>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2.13. 조 2544>
5. 삭제<2020.2.13. 조 2544>
6. 삭제<2020.2.13. 조 2544>
①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주민생활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③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4>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13. 조 254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0.2.13. 조 254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0.2.13. 조 2544><개정2022.12.27. 조2768> 7.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신설 2020.2.13. 조 2544, 2020.12.30. 조2612> 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1.5.10. 조2641>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2.13. 조 2544> <제8호에서 이동 2021.5.10.>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22.12.27. 조2768> ② 제1항에 따라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3. 조 2544> [제목개정 2020.2.13. 조2544]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59>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10.13. 조 2159>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4>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수강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63. 조 2544> [제목개정 2020.2.13. 조2544]
①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0.2.13. 조 2544>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13. 조 2544>
①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2.13. 조 2544>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2.13. 조 2544>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복지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2.13. 조 2544>
2. 법인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2.13. 조 254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2.13. 조 2544]
삭제<2020.2.13. 조 2544>
삭제<2014.10.13. 조 2159>
①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2020.2.13. 조 254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