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42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2>

제2조

명칭 및 위치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4.27. 조 2062, 2020.12.30. 조2612>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3 [제목개정 2020.12.30. 조261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복지관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개정 2020.2.13. 조 2544>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20.2.13. 조 2544>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개정 2020.2.13. 조 2544>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2.13. 조 2544>
5. 삭제<2020.2.13. 조 2544>
6. 삭제<2020.2.13. 조 2544>

제5조

운영관리

①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제6조

공무원

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주민생활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③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4>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13. 조 2544]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0.2.13. 조 254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0.2.13. 조 2544><개정2022.12.27. 조2768> 7.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신설 2020.2.13. 조 2544, 2020.12.30. 조2612> 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1.5.10. 조2641>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2.13. 조 2544> <제8호에서 이동 2021.5.10.>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22.12.27. 조2768> ② 제1항에 따라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3. 조 2544> [제목개정 2020.2.13. 조2544]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59>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10.13. 조 2159>

제12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4>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수강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63. 조 2544> [제목개정 2020.2.13. 조2544]

제14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0.2.13. 조 2544>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13. 조 2544>

제15조

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2.13. 조 2544>

제16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2.13. 조 2544>

제17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운영 신청구비서류

복지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2.13. 조 2544>
2. 법인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2.13. 조 2544>

제2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2.13. 조 2544]

제21조

삭제

삭제<2020.2.13. 조 2544>

제22조

삭제

삭제<2014.10.13. 조 2159>

제23조

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2020.2.13. 조 254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