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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2942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고성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리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 장애인 차별적 표기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