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