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9423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7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

제2조

성격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규 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0. 12. 1 규 908><개정 2005. 5. 6 규 971><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2018.8.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후단 삭제 2022. 1. 13. 규 1242><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삭제 2006.11.9 규 995>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8. 8. 9. 규1171>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

제5조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규 1171>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8. 8. 9. 규 1171>
② 제l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3.14. 규 1064>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 12. 1 규 908><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8조

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9조

<삭제 2018. 8. 9. 규 1171>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규1171>
③ 고성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8. 8. 9. 규1171>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8. 8. 9. 규 1171>
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6급)이 된다.<전부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제15조

회의록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