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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94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9, 1999.2.2, 2005.9.5, 2007.11.21, 2017.5.30.>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제3조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2.12.31, 83.12.31, 84.4.27, 85.4.4, 85.5.31, 91.1.19, 2002.5.27, 2013. 4. 17.>

제3조의2

삭 제 <1999.1.1>

제3조의3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15, 개정 2013. 4. 17.]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개정 83.12.31, 98.9.9, 1999.2.2, 2005.9.5, 2007.11.21>
② 삭제 <1999.1.1>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10.12.27, 2013. 4. 17.>

제6조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6.1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제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전문개정 2010.12.27]
② 지역예비군 중 ㆍ소대장과 리 ㆍ면대장 및 리 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개정 2017.5.30.>
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별표3에 따른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