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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41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3-02-28공포 2013-02-28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관련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3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제안자가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4조

심사기준

<개정 2013.2.28. 규 1081>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 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삭제 2013.2.28. 규 1081>

제4조의2

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28. 규1081>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개정 2013.2.28. 규 1081>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6조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7조

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8조

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개정 2013.2.28. 규 108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2.28. 규 1081>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삭제 2013.2.28. 규 1081>
③ <삭제 2013.2.28. 규 108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2.28. 규 1081>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11조

<삭제 2013.2.28. 규 1081>

제12조

<삭제 2013.2.28. 규 1081>

제1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개정 2013.2.28. 규 1081>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2.28. 규 1081>
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14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