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군 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이라 한다)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군 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이라 한다)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
2.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ㆍ개선방향 제안
3. 군정신문 발간자료 수집
4.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및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기타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
① 홍보위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 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위원은 거주지 읍ㆍ면별, 직업(기능)별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홍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① 홍보위원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① 군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의 적기 제공 2. 건의 및 협의사항 최대한 행정시책 반영 3. 기타 국ㆍ도ㆍ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홍보위원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