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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41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 1. 13. 조 2710><개정2023. 4. 14. 조 2792>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3. 4. 14. 조 279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2023. 4. 14. 조 2792> 1.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군정운영 사항 3. 지역 주요 현안의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4. 14. 조279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23. 4. 14. 조 279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3. 4. 14. 조 279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군정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2. 군정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군정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재외향우
4. 지역현안에 밝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2023. 4. 14. 조 2792>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4. 14. 조2792〕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 항공산업, 지역개발, 환경녹지 분과위원회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영향력, 경험을 고려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고성군 정책기획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그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개정2023. 4. 14. 조 2792>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4. 조2792〕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안건,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