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ㆍ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ㆍ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군민의 권리ㆍ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①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관리표를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 변경(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참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1부는 담당부서의 장이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의 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 자료집을 취합하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고성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