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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정지 조례자치법규 202941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 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등을 게재한 고성군정지(이하 "군정지"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①군정지의 제호는 "고성군정"으로 한다.
②군정지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군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ㆍ도 ㆍ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3. 반상회 소식
4. 군민의 의견등 투고사항
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ㆍ개정 ㆍ폐지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

군정지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등

①군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상임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을 두되 1인은 수석편집위원으로, 2인은 편집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 분야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석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 3년이상
2.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2년이상
3.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 1년이상
③위원은 군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8.9.9, 2001.11.5, 2022.10.1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9.6.>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자료

①군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정지에 게재한다.
③군민이 제출한 자료가 군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관계기관 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군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배부

군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9조

광고

①군정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고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실비변상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고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