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삭제<2020.5.4. 조2555>
4.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③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20.5.4. 조2555><개정 2023. 10. 4. 조2831>
④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