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2.2.19>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2.2.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82.9.16, 85.3.25, 97.4.1, 98.9.9, 2001.11.5, 2022.10.1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0.24, 2004. 6. 12,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97.4.1>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81.9.29, 81.12.24. 82.2.19, 83.12.31, 89.8.16, 95.8.28, 97.4.1, 98.7.27, 98.11.27,
2000. 7.10, 2001.1.8, 2003.10.24, 2006.12.29, 2008. 1. 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고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삭제 <2003.10.24>
10. 삭제 <2003.10.24>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8. 1. 7>
15. 농어촌 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6.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9.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2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2.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3. 삭제 <98.11.27>
2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ㆍ정비등에 관한 사항
25. 상표권 사용ㆍ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10>
26. 지역축제 심의에 관한 사항
27.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관한 사항
28. 지역 레저산업 육성 심의에 관한 사항
2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2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27, 2022.12.9.>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ㆍ심의 ㆍ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2.2.19]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82.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