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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2940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6-02공포 2022-06-02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관련 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모든 주민에 공정한 기회의 부여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정보격차 해소

① 군수는 법 제49조 따라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