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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0293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6>

제2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9, 2021.9.6., 2022.4.14., 2022.10.21.>
1. 접수부서 : 총무행정관(본청외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부서) <개정 2012.6.26, 2013. 8. 1>
2. 처리부서 : 실ㆍ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전문개정 2012.6.26, 2019.2.25.>

제2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별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
1. 해당연도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군정주요시책
4.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고성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고성군 공공요금의 조정내용
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총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③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4.14.> [본조신설 2012.6.7]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11.15, 2013. 8. 1, 2021.9.6., 2022.4.14., 2022.10.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1.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2012.6.26, 2022.4.14.>

제4조

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14.>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4., 2022.10.21.> [전문개정 2012.6.26]

제7조

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별지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22.4.14.>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수수료 감면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의 40%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