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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939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4.10.31. 조 21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31. 조 2172>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 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점포 없이 시장구획 내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 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삭제 2014.10.31. 조 2172>
4. <삭제 2014.10.31. 조 2172>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삭제 2014.10.31. 조 2172>
8. <삭제 2014.10.31. 조 2172>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CCTV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개정 2017. 11. 9. 조 2366>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제29의2로 이동 2017.61. 조2343>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4.10.31. 조 2172>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4.10.31. 조 2172>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조 2521>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4.10.31. 조 2172>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조 217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개정 2019.11.11. 조 2521>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4.10.31. 조 2172>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조 2172>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4.10.31. 조 2172>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1. 조 2521>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 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43>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4.10.31. 조 2172]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삭제 2017.6.1. 조2343>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의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1.11. 조 2521>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5.01.02. 조 2181, 2019.11.11. 조 2521>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삭제 2017.6.1. 조2343>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삭제 2017.6.1. 조2343>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조 25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조 2521>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조 2521]

제29조의2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2017.6.1. 조2343>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31. 조 2172>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성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없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조 2521]

제31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주차장 조례」,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개정 2022. 1. 13. 조2710>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4.10.31. 조 2172, 2019.11.11. 조 2521>

제3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조 2172>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조 2521>

제33조의2

수익금 사용

<신설 2017.6.1. 조2343>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성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수익금 정산 등

<신설 2017.6.1. 조2343>
① 주차장 등 시설물 수탁자는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3개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조 2521]

제37조

<개정 2014.10.31. 조 2172><삭제 2017.6.1. 조2343>

제38조

<삭제 2014.10.31. 조 2172>

제39조

<삭제 2014.10.31. 조 2172>

제40조

<삭제 2014.10.31. 조 2172>

제41조

<삭제 2014.10.31. 조 2172>

제42조

<삭제 2014.10.31. 조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