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 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2019.2.1. 조 2459>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 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2019.2.1. 조 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2.1. 조 2459>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개정 2019.2.1. 조 2459>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조 2459>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2.1. 조 2459>
삭제<2019.2.1. 조 2459>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9.2.1. 조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