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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8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4>
1.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
3. “한부모가족”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또는 조모ㆍ조부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1.3.4>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고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통합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3.4, 2021.7.9.>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관련자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월 보험료 전액을 보험공단에서 정한 납부 마감일전까지 청구계좌로 일괄 납부한다.

제5조

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