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조2414><개정 2024. 2. 19. 조2867>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조2414><개정 2024. 2. 19. 조28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8. 9. 조2414>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삭제 2018. 8. 9. 조2414>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조2867>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조24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4. 2. 19. 조2867>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2. 19. 조2867>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