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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937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ㆍ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9.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10. 국가ㆍ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제12조

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등

① 재단은 엑스포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 및 군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은 군민은 제외한다.
②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