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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7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4.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6.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 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유산 등의 화재, 붕괴, 폭발<개정 2024.5.10. 조2880>
5.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9.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고성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③ 본부장은 고성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별표 1과 같이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 대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성군의 관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 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관ㆍ과ㆍ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 장을 임명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3.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성군의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현장 정보공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지원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긴급구조 지원

① 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③ 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본부장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2. 제12조 부터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3. 제15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