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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6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관내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을 총괄하며 해당 재난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신설 2020.10.12. 조2583>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해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부서장 및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의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보ㆍ경보를 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상황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