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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362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10. 12.>

제2조

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6. 1. 28.,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단,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6조

융자금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7조

융자심사

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ㆍ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융자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소집 또는 서면심사방법으로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 5. 11.>
④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26. 5. 11.>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