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0.10.12, 2011.12.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0.10.12, 2011.12.14>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0.12, 2011.1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0.10.12, 2011.12.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10.1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1.12.14>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0.12, 2011.12.14>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재난의 원인분석, 피해경감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1.12.14>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10.12>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12>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2, 2022.10.1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고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1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0.12, 2011.12.14, 2022.10.11.>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0.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12>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14> <개정 2022.12.3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0.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