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520에 둔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 능력 및 청렴성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4. 제3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 드는 비용의 부담 의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② 제1항제5호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