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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5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10.28., 2019.7.1. 조249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6.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제3조

삭제

삭제 <2019.7.1. 조2494>

제4조

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5조

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6조

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7조

삭제

삭제<2019.7.1. 조2494>

제8조

삭제

삭제<2019.7.1. 조2494>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제10조

삭제

삭제<2019.7.1. 조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