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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35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6.8.27.>

제2조

삭 제

2008.11.14

제3조

사용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증명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전부개정 2008.11.14]

제4조

사용허가증교부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설묘지 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②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사용자가 묘지에서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제시하고 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4>
③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자에 한함)
2.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제5조

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개정 2008.11.14>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 및 묘비등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
② 봉안시설의 유골함은 봉안분묘 및 봉안시설의 규격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6조

사용료등의 납부

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
② 매장비, 석물비는 묘지의 사용자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격을 군수의 감독을 받는 매장대행자(산역인부) 및 석물제작, 설치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합장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7조

개장등의 명령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유골을 수거하거나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22.1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수거 또는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8조

사용권의 승계

①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묘적부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14>

제10조

관리

군수는 매년 2회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