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대여에 필요한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2.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해당 시)
4.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과 융자금의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변경(중지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군수는 자활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여금의 징수결정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대여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③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대여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3., 2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