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2934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8-08-09공포 2018-08-09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의회사무과 <신설 2018. 8. 9. 규117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
5.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한다)

제3조

감사의 주기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 등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반원증 또는 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