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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33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제2조

센터 조직구성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제3조

직원의 채용 등

①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 삭제 <2020.5.21.>
③ 삭제 <2020.5.21.>
④ 삭제 <2017.7.13.>

[제목개정 2020.5.21.]

제4조

채용자격

센터직원의 자격은 채용예정일 현재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1., 2024.4.12.>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20.5.21.]

제5조

삭제

삭제 <2020.5.21.>

제6조

보수

①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센터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1.>
1.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
2. 자원봉사 수요처 임직원
3.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군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일체의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7.13.>
④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제8조의2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은 별표 1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9조

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및 단체용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2. 개인용 및 시설용 자원봉사 수요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6. 자원봉사 상담일지 (별지 제8호서식)
7.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7.13.>

제10조

운영규정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②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