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①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 삭제 <2020.5.21.>
③ 삭제 <2020.5.21.>
④ 삭제 <2017.7.13.>
[제목개정 2020.5.21.]
센터직원의 자격은 채용예정일 현재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1., 2024.4.12.>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20.5.21.]
삭제 <2020.5.21.>
①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센터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①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1.>
1.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
2. 자원봉사 수요처 임직원
3.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군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일체의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7.13.>
④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은 별표 1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
[본조신설 2017.7.13.]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및 단체용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2. 개인용 및 시설용 자원봉사 수요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6. 자원봉사 상담일지 (별지 제8호서식)
7.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7.13.>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②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