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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933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8.>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8.>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5. 10. 28.>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④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6조

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 10. 28.>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 10. 28.>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13조

등록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14조

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요청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중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16조

경력인증 등

군수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 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17조

<삭제 2015.10.28.>

제18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ㆍ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 보상 등

군수, 센터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25조

마일리지제

①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8.>
1. 공원
2. 체육시설
3. 공영주차장
4. 박물관
5. 관광지

제25조의2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② 기부는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4.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

제26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2015. 10. 28., 2023. 2. 24., 2024. 8. 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