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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33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7>
2. “수수료” 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쓰레기수집보관용기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삭제 2000. 9. 27 조 1664>
② <삭제 2000. 9. 27 조 1664>.
③ <삭제 99. 10. 9 조 1611>
④ <삭제 2000. 9. 27 조 1664>.
⑤ <삭제 99. 10. 9 조 1611>

제7조

허가취소

<삭제 99. 10. 9 조 1611>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

<삭제 2000. 9. 27 조 1664>.

제9조

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③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6. 18 조 1817>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12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개정 2005. 6. 18 조 1817>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

<삭제 2000. 9. 27 조 1664>.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9. 27 조 1664>

제14조

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