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7>
2. “수수료” 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쓰레기수집보관용기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①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00. 9. 27 조 1664>
② <삭제 2000. 9. 27 조 1664>.
③ <삭제 99. 10. 9 조 1611>
④ <삭제 2000. 9. 27 조 1664>.
⑤ <삭제 99. 10. 9 조 1611>
<삭제 99. 10. 9 조 1611>
<삭제 2000. 9. 27 조 1664>.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③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6. 18 조 181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12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개정 2005. 6. 18 조 1817>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제 2000. 9. 27 조 1664>.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9. 27 조 1664>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① 징수된 수수료는 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