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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93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사항
3.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11.>
④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1. 고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고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3.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4.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교육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