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다음 각 호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제명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접수부서, 기간, 방법
4.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